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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1심 뒤집혀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1000만원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오 시장은 "진실은 결국 제자리 찾아"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진실 따른 결과"라며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사법파괴"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선 9기 정책을 더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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