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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2심 무죄…1심 뒤집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2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와 매일경제 등에 따르면, 23일 서울고법은 1심의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진실 따른 결과"라고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사법파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이 판결을 계기로 민선9기 정책을 더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무죄 판결로 오 시장이 유력 대선주자로서 '개혁 보수' 기조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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