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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2심 무죄…1심 뒤집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벌금 1000만원 유죄를 뒤집은 것으로, 재판부는 명태균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이 사법 리스크를 대부분 털고 보수진영 내 차기 대선 주자 입지를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고, 오 시장은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서울시청 직원들이 "끝났다"고 외쳤으며, 앞으로 오 시장이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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