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gnalAI 생성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1심 뒤집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심의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판결 직후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해드리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연합뉴스는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이 유력 대선주자로서 '개혁 보수' 기대를 이어가게 됐다고 보도했고, 동아일보는 보수진영 대권주자로서의 행보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