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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역삼동 방화 70대, 두 건물 방화 인정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두 건물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21일 두 번째 조사를 마친 뒤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이 남성은 4년 전 같은 특허법인에서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해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출소 1년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가 사무실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질러 대피로를 차단하려 했고, 특정 직원을 겨냥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전자발찌 등 재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