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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방화 용의자, 범행 시인 여부는 아직 확인 안 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법리적 검토를 거쳐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이 씨는 4년 전 같은 특허법인에서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해 실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으며, 당시 "다시는 안 찾아가겠다"고 다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보도에서는 이 씨가 방화를 시인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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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역삼동 방화범, 출소 1년 만에 드러난 ‘거짓 반성’ 경향신문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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