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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흉기 난동 50대 여성 구속영장 청구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6일 오전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5일) 오후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쯤 병원 진료실에서 미리 소지한 흉기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에서 부엌칼을 미리 챙겨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처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의사단체들은 의료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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