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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솔리다임 중복상장 규제 대상"…SK하이닉스 의무 발생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현행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지배구조상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에 모회사 관련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금융 당국 두 수장이 모두 같은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조선일보는 "미국 증시에 상장하더라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주주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하며,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상위 지배 회사인 SK스퀘어도 주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 위원장이 "하이닉스 이사회 의무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발언으로 솔리다임 상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1. 이억원 “솔리다임은 중복상장 규제 대상…SK하이닉스 등 모회사 의무 발생” 조선일보 · 2026-10-22
  2. 이억원 "솔리다임 중복상장 규제대상…SK하이닉스 등 의무 발생"(종합) 연합뉴스 · 2026-10-22
  3. 이억원 “솔리다임 美상장은 중복상장 규제 대상” 동아일보 · 2026-10-22
  4. 금융위, 솔리다임 美상장은 ‘중복상장’ 재확인… 이억원 “SK 주주보호 의무 충실해야” 조선일보 · 2026-10-22
  5. 솔리다임 상장 제동 걸리나…금융위원장도 “중복상장 규제 대상 맞다” 경향신문 · 2026-10-22
  6. ‘솔리다임 중복상장 논란’에 금융위원장도 “하이닉스 이사회 의무 굉장히 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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