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gnalAI 생성
금융위 "솔리다임 중복상장 규제 대상"…SK하이닉스 의무 발생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현행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지배구조상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에 모회사 관련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금융 당국 두 수장이 모두 같은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조선일보는 "미국 증시에 상장하더라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주주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하며,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상위 지배 회사인 SK스퀘어도 주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 위원장이 "주주충실의무 굉장히 커"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발언으로 솔리다임 상장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