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gnalAI 생성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응시제한 3년 추진
교육부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수능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수능부터 전국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연합뉴스는 “교육부는 앞으로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