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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응시제한 3년 추진

교육부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수능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수능부터 전국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연합뉴스는 “교육부는 앞으로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1.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응시정지 1→3년 추진 연합뉴스 · 2026-10-29
  2. 교육부 “수능서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3년 응시제한 추진” 동아일보 · 2026-10-29
  3. 수능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땐 형사고발…응시자격 정지 1→3년 확대 경향신문 · 2026-10-29
  4. 수능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응시제한 ‘1년→3년’ 동아일보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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