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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응시제한 3년 추진

교육부는 29일 수능에서 스마트안경(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발·수사의뢰하고,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수능부터 전국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연합뉴스는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의 대응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고, 경향신문·동아일보 등도 같은 내용을 전했다. 앞서 27일에는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가 현행 감독 절차로는 스마트안경 식별이 어렵다며 감독관 추가 배치와 탐지 장치 마련을 요구했고, 경향신문은 교원 82%가 식별 곤란을 우려한다는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1.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응시정지 1→3년 추진 연합뉴스 · 2026-10-29
  2. 수능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땐 형사고발…응시자격 정지 1→3년 확대 경향신문 · 2026-10-29
  3. 수능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응시제한 ‘1년→3년’ 동아일보 · 2026-10-29
  4. 교원 82% “현행 수능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 식별 어려워”…전문 탐지 체계 촉구 경향신문 · 2026-10-27
  5. 수능 앞두고 ‘AI 안경’ 비상…교원단체 “감독교사 추가 배치 요구” 동아일보 ·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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