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gnalAI 생성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응시제한 3년 확대 추진
교육부는 29일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형사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고,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부터 전국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한다. 연합뉴스는 교육부가 AI 안경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 국가시험 운영 방해 행위로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27일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현행 감독 절차로는 스마트안경 식별이 어렵다며 감독관 추가 배치와 탐지 장치 마련을 요구했고, 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 82%가 현행 절차로 식별이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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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응시정지 1→3년 추진
- 수능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응시제한 ‘1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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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 고발... 응시 정지 ‘최대 3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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