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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응시제한 3년 확대

교육부가 10월 2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안경(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국가시험 운영 방해 행위로 보고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또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올해 수능부터 전국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한다. 연합뉴스, 경향신문, 동아일보 등이 보도했다. 최근 대학 입시와 국가 자격시험 등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관리·감독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1. 수능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땐 형사고발…응시자격 정지 1→3년 확대 경향신문 · 2026-10-29
  2. [속보]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응시정지 1→3년 추진 매일경제 · 2026-10-29
  3. 수능서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응시제한 ‘1년→3년’ 동아일보 · 2026-10-29
  4. 수능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응시제한 ‘1년→3년’ 동아일보 · 2026-10-29
  5.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 고발... 응시 정지 ‘최대 3년’ 추진 조선일보 · 2026-10-29
  6.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응시정지 1→3년 추진 연합뉴스 · 2026-10-29
  7. [정리뉴스] 계속 적발되는 ‘스마트안경’ 응시…수능·대입 앞두고 ‘시험 감독’ 커지는 우려 경향신문 ·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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