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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응시제한 3년 추진

교육부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수능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면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번 수능부터 전국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한다. 연합뉴스는 교육부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인 국가시험 운영 방해 행위로 보고 적극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연세대가 AI 안경 수험생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내년 응시자격도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으며, 중·고교 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2건이 적발돼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1. 수능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땐 형사고발…응시자격 정지 1→3년 확대 경향신문 · 2026-10-29
  2. 수능서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응시제한 ‘1년→3년’ 동아일보 · 2026-10-29
  3. 수능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응시제한 ‘1년→3년’ 동아일보 · 2026-10-29
  4.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응시정지 1→3년 추진 연합뉴스 · 2026-10-29
  5. [단독] 연세대, ‘AI 안경 수험생’ 형사고발 검토…내년 응시자격도 정지 한겨레
  6. 중·고교 시험서도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2건 적발…교육부 전수조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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