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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 추진

교육부가 29일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형사고발하겠다는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올해 수능부터 전국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연합뉴스와 동아일보 등이 보도했다. 교원단체들은 지난 27일 감독관 추가 배치와 탐지 장치 마련을 요구했고, 경향신문은 교원 82%가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 식별이 어렵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1. [속보]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응시정지 1→3년 추진 매일경제 · 2026-10-29
  2.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응시정지 1→3년 추진 연합뉴스 · 2026-10-29
  3.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 고발... 응시 정지 ‘최대 3년’ 추진 조선일보 · 2026-10-29
  4. 수능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땐 형사고발…응시자격 정지 1→3년 확대 경향신문 · 2026-10-29
  5. 수능서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응시제한 ‘1년→3년’ 동아일보 · 2026-10-29
  6. 수능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응시제한 ‘1년→3년’ 동아일보 · 2026-10-29
  7. 수능 앞두고 ‘AI 안경’ 비상…교원단체 “감독교사 추가 배치 요구” 동아일보 · 2026-10-27
  8. 교원 82% “현행 수능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 식별 어려워”…전문 탐지 체계 촉구 경향신문 ·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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