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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상대 8천억대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약 8369억~837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주 공개매수 결정이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나 임의준비금 사용의 법령·정관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심 패소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