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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상대 8천억대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약 8369억~837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주 공개매수 결정이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나 임의준비금 사용의 법령·정관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심 패소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 영풍, 고려아연 상대 8천억 규모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종합) 연합뉴스 · 2026-10-22
  2. 영풍, 고려아연 상대 8000억 규모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경향신문 · 2026-10-22
  3. 영풍·MBK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유감…즉각 항소" 연합뉴스 · 2026-10-22
  4. 영풍, ‘자기주식 공개매수’ 고려아연 이사들 상대 8000억대 손배소 패소 동아일보 · 2026-10-22
  5.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적법”... 영풍 1심 패소 조선일보 · 2026-10-22
  6.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진, 영풍의 8000억대 손배소 1심 승소 매일경제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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