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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2심 무죄…1심 뒤집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1심의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명태균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민선9기 정책을 더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오 시장은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 판단에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