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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2심 무죄…1심 뒤집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1심의 벌금 1000만원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연합뉴스는 재판부가 명태균의 진술을 배척했다고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라는 취지의 판단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재판부 판단에 유감"이라고 밝히고 김민석 대표는 "사법부 개혁"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