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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항소심서 무죄…1심 뒤집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뒤집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고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된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판결 직후 오 시장은 "진실은 결국 제자리 찾아"라고 말했으며, 서울시 직원들은 "끝났다"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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