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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항소심서 무죄…대권 행보 탄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받았던 판결이 뒤집힌 것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정치권에선 오 시장이 대권 주자로 재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 오세훈 무죄… 2심서 뒤집혔다 조선일보 · 2026-10-23
  2. 오세훈 무죄에 與 “무죄 자판기 재판부” 野 “억지 기소 사필귀정” 동아일보 · 2026-10-23
  3.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동아일보 · 2026-10-23
  4. 오세훈 2심 무죄 '기사회생'… 대권행보 탄력 매일경제 ·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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