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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항소심서 무죄…1심 뒤집혀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를 벗어났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기소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판결 직후 “진실은 결국 제자리 찾아”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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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세훈 항소심 무죄…‘보수진영 대권주자’ 계속 간다 동아일보 ·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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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세훈 무죄에 與 “무죄 자판기 재판부” 野 “억지 기소 사필귀정” 동아일보 ·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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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동아일보 ·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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