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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필귀정’이라며 기사회생을 축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개혁 도화선’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오 시장은 판결 직후 벅찬 듯 울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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