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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무죄…1심 뒤집혀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았던 판결이 뒤집힌 것으로,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 믿음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할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고,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 판단에 유감"이라고 밝혔고, 특검팀은 "재판부가 증거를 외면했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1. [3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 판결…"명태균 진술 못 믿어" 연합뉴스 ·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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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속보] 2심 무죄 오세훈 "서울시민 믿음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할 것" 연합뉴스 · 2026-10-23
  4. 오세훈 2심 무죄에 민주당 “재판부 판단에 유감” 경향신문 · 2026-10-23
  5. [속보] 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재판부가 증거 외면…상고해 바로잡을 것” 매일경제 ·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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