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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무죄, 대권 행보 탄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23일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받았던 판결이 뒤집혔으며, 연합뉴스는 재판부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무죄"라고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와 매일경제는 이번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대권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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