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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무죄…대권 행보 탄력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명태균씨 진술뿐인데 믿기 어렵다며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장과 후원자 김한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는 '시장직 유지'라고 전했고, 조선일보는 '기사회생'이라고 평했다. 한국경제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법 리스크를 벗고 대권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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