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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한 혐의로 4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됐다"며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전액 국고에 반환해야 하며, 미반납 시 추징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아직 2심"이라며 대여 역공을 펴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