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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4일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고 보도했으며, 조선일보는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됐다"며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부당한 점이 많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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