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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 C9 상대 정산금 소송·전속계약 해지
가수 윤하가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씨나인이엔티)를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연합뉴스는 26일 윤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일로가 "장기간 이어진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윤하 측이 9억5000여만원 규모의 청구 소송과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C9 측이 공문을 통해 해지 효력이 지난달 14일 발생했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윤하는 14년간 함께한 소속사와 결별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