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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솔리다임 美상장 중복상장 규제 대상 재확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현행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상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에 모회사 관련 의무가 발생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금융 당국 두 수장이 모두 같은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조선일보는 금융위가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중복상장 규제 대상으로 보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미국 증시에 상장하더라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주주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하고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상위 지배 회사인 SK스퀘어도 주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와 한국경제 등도 같은 내용을 전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21일 보도에서 금감원장의 발언이 실제 제재조치보다 상장 철회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1. 이억원 "솔리다임 중복상장 규제 대상…SK하이닉스 등 모회사 의무 발생" 한국경제 · 2026-10-22
  2. 이억원 “솔리다임 중복상장 규제 대상, SK하닉 등 의무 발생” 매일경제 · 2026-10-22
  3. 이억원 “솔리다임 美상장은 중복상장 규제 대상” 동아일보 · 2026-10-22
  4. 이억원 "솔리다임 중복상장 규제대상…SK하이닉스 등 의무 발생"(종합) 연합뉴스 · 2026-10-22
  5. 이억원 “솔리다임은 중복상장 규제 대상…SK하이닉스 등 모회사 의무 발생” 조선일보 · 2026-10-22
  6. 솔리다임 상장 제동 걸리나…금융위원장도 “중복상장 규제 대상 맞다” 경향신문 · 2026-10-22
  7. 금융위, 솔리다임 美상장은 ‘중복상장’ 재확인… 이억원 “SK 주주보호 의무 충실해야” 조선일보 · 2026-10-22
  8. 솔리다임 상장 “국장 둠스데이 될 것”... 당국·정치권 맹공에 SK하이닉스 ‘진퇴양난’ 조선일보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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