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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고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그가 엑스(X)에 검찰총장 배석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전날 제미나이 인용 논란에 대해서도 "몰라서 인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국경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확히 반대"라고 맞섰다고 전했다.

  1. 李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 건 탄핵 사유” 조선일보 · 2026-10-22
  2. 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 건 탄핵 사유”···‘제미나이 논란’엔 “몰라서 인용한 것 아냐” 경향신문 · 2026-10-22
  3. [속보] 李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 건 탄핵 사유" 연합뉴스 · 2026-10-22
  4. 李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대통령 책임…포기하는건 탄핵사유" 연합뉴스 · 2026-10-22
  5. 李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면 직무유기로 탄핵 사유” 조선일보 · 2026-10-22
  6. 李 "중수청 지휘 안 하면 탄핵 사유"…한동훈 "정확히 반대" 한국경제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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