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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 재가…10년 공백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전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최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10년간 이어지던 공백이 해소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급 이상 참모 등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년간 멈춰 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된다"며 "공정한 감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