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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헹굼물 제공 없는 음주측정 결과 유죄 증거로 못 써
대법원은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면, 그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천대엽은 경찰이 기본권 보장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