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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헹굼물 제공 없는 음주측정 결과 유죄 증거로 못 써

대법원은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면, 그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천대엽은 경찰이 기본권 보장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 입 헹굼 물 안 주고 음주 측정…대법원 “유죄 증거로 못 써” 동아일보 · 2026-10-25
  2. 대법원 “입 헹굼 물 안 주고 음주 측정하면, 유죄 증거로 못써” 경향신문 · 2026-10-25
  3. 운전자 입 헹굴 물 안 줬다면…음주측정 증거 안 돼 경향신문 ·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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