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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없이 음주측정, 증거 무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음주운전 측정 전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화물차 운전자 A씨(또는 김모 씨)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나왔지만, 원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연합뉴스와 동아일보가 25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경찰, 기본권 보장 절차 위반"이라며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전했고, 조선일보도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