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gnalAI 생성
대법 "입 헹굴 물 없이 음주측정, 증거 무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와 연합뉴스는 25일, 40대 김모 씨와 화물차 운전자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나온 사건도 포함됐다. 조선일보는 이를 "위법 수집 증거"로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