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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없이 음주 측정, 증거 못 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고 실시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25일 이 같은 판결을 보도했으며, 동아일보와 경향신문도 각각 화물차 운전자 A씨 사건을 파기환송한 내용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표현했다. 한편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경찰 도착 전 소주 1병을 마신 '술타기' 40대 남성이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도 보도했다.

  1. 음주측정전 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연합뉴스 · 2026-10-25
  2. 입 헹굼 물 안 주고 음주 측정…대법원 “유죄 증거로 못 써” 동아일보 · 2026-10-25
  3. 대법원 “입 헹굼 물 안 주고 음주 측정하면, 유죄 증거로 못써” 경향신문 · 2026-10-25
  4. 대법 “입헹굼물 제공 없이 음주운전 측정...위법 수집 증거” 조선일보 · 2026-10-25
  5. “경찰 음주 단속 온다” 소주 1병 벌컥벌컥 ‘술타기’…40대男 집유 동아일보 · 2026-10-25
  6. 음주운전 의심 피하려 ‘술타기’한 40대···징역형 집유 선고 경향신문 ·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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