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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없이 음주 측정, 증거 못 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고 실시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25일 이 같은 판결을 보도했으며, 동아일보와 경향신문도 각각 화물차 운전자 A씨 사건을 파기환송한 내용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표현했다. 한편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경찰 도착 전 소주 1병을 마신 '술타기' 40대 남성이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도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