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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없이 음주 측정, 증거 못 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고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약 3km를 운전한 40대 남성 김모 씨 사건에서 원심 유죄를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는 "음주 측정 전에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지법은 경찰 출동 전 차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셔 측정을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