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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없이 한 음주측정, 증거 못 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나온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전했고, 경향신문은 "기본권 보장 절차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