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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ISDS 패소 판정 수용…1530억원 배상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약 1530억원을 배상하라는 환송중재 판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법무부 등은 28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2018년 시작됐으며, 8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동아일보는 "배상 책임 확정"이라고 전했고, 경향신문은 "패소 판정 수용"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