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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안경 부정행위 시 형사고발·응시 3년 제한 추진

교육부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1월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면 형사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번 수능부터 전국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한다. 연합뉴스는 교육부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인 국가시험 운영 방해 행위로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현장 혼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길”이라며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1. 교육부 “수능서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3년 응시제한 추진” 동아일보 · 2026-10-29
  2. AI안경 썼다간 수능 3년 금지 매일경제 · 2026-10-29
  3.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 고발... 응시 정지 ‘최대 3년’ 추진 조선일보 · 2026-10-29
  4. 수능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응시제한 ‘1년→3년’ 동아일보 · 2026-10-29
  5.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응시정지 1→3년 추진 연합뉴스 · 2026-10-29
  6. [사설]수능 부정행위 대응 강화, 현장 혼란 없도록 만전 기하길 경향신문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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