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gnalAI 생성
수능 AI 안경 부정행위 시 형사고발·응시 3년 제한 추진
교육부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1월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면 형사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번 수능부터 전국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한다. 연합뉴스는 교육부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인 국가시험 운영 방해 행위로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현장 혼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길”이라며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