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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골프 커피 마약 사건, 7500만원 편취 일당 송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0대 A씨를 구속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7월 30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하며 화장실 간 사이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 판단력을 떨어뜨린 뒤 7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공범 B씨와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연합뉴스는 이들이 내기 골프 중 상대방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먹여 돈을 뜯어냈다고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져주며 신뢰를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전했다. 매일경제는 판돈이 7500만원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