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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정부는 2026년 10월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퇴직금 체불을 막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됩니다. 연합뉴스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이 의무화된다"고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이 방안이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203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보도했으며, 경향신문은 이형일 부총리가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1. 2030년부터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전면 도입 매일경제 · 2026-10-29
  2. 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매일경제 · 2026-10-28
  3.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서 시작 경향신문 · 2026-10-28
  4. 당정 "퇴직금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연합뉴스 · 2026-10-28
  5. 2030년까지 전체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조선일보 · 2026-10-29
  6.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연합뉴스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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