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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하수처리장 태아 시신, 산모 무혐의 종결
충남 아산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과 관련해 경찰이 산모를 특정했지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동아일보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태아는 출생 이전에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모는 경찰 조사에서 "복통이 심해 배변하려고 화장실에 갔다"며 "아이를 낳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기 물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연 유산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