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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하수처리장 태아 시신, 산모 무혐의 종결
충남 아산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 사건이 경찰에 의해 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유전자 감식으로 산모를 특정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태아가 출생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산모는 "복통이 심해 화장실에 갔다"며 "아이를 낳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기 물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와 동아일보 등이 30일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