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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ISDS 패소 수용…1530억원 배상 확정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패소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무부 등은 28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친 약 1530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됐다. 연합뉴스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2018년 시작된 분쟁이 8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도 같은 날 정부의 이의 제기 포기와 배상액 확정을 전했다.

  1. [속보]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배상 책임 확정 매일경제 · 2026-10-28
  2.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1530억원 배상 책임 확정 한국경제 · 2026-10-28
  3. 정부, 엘리엇에 1530억원 배상해야···국제투자분쟁 패소 판정 수용 경향신문 · 2026-10-28
  4. 정부, 엘리엇 환송 중재 최종 패소… 약 1530억원 배상해야 조선일보 · 2026-10-28
  5. [속보]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배상 책임 확정 동아일보 · 2026-10-28
  6.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배상액 약 1천530억원(종합) 연합뉴스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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