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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존속살해죄 또 합헌…8대1 결정

헌법재판소는 22일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250조 2항 존속살해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이 합헌, 1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이는 2013년에 이어 재차 합헌 결정이다. 경향신문은 이번 결정이 '대구 청년 간병 살인' 사건 이후 제기된 '부모 살해 형벌 가중' 논란 속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와 연합뉴스도 같은 날 합헌 결정을 전하며, A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한 위헌소원을 기각한 사실을 보도했다.

  1. ‘대구 청년 간병 살인’이 부른 ‘부모 살해 형벌 가중’ 논란…헌재는 ‘합헌’ 경향신문 · 2026-10-22
  2. 학대·간병 살인도 가중처벌해야 할까...헌재 “존속살해죄 합헌” 매일경제 · 2026-10-22
  3. 헌재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존속살해죄 합헌" 연합뉴스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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