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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확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30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며, 퇴직금 체불을 막고 500조 원이 넘는 퇴직연금을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전문기관이 연금 자산을 공동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사업장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