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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확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30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며, 퇴직금 체불을 막고 500조 원이 넘는 퇴직연금을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전문기관이 연금 자산을 공동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사업장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을 촉구했다.

  1. 2030년까지 전체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조선일보 · 2026-10-29
  2. 당정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연내 법안 통과” 경향신문 · 2026-10-29
  3. 당정 “퇴직금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동아일보 · 2026-10-29
  4.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서 시작 경향신문 · 2026-10-28
  5. 경총, 퇴직급여 의무화에 "중소사업장 고려해 단계적 시행해야" 연합뉴스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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