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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안경 부정행위 시 형사고발·응시 3년 제한 추진

교육부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수능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면 형사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올해 수능부터 전국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한다. 연합뉴스는 교육부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인 국가시험 운영 방해 행위로 보고 적극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최근 대학 수시 논술시험과 각종 시험장에서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고 보도했다.

  1. 교육부 “수능서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3년 응시제한 추진” 동아일보 · 2026-10-29
  2.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 고발... 응시 정지 ‘최대 3년’ 추진 조선일보 · 2026-10-29
  3. 수능서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응시제한 ‘1년→3년’ 동아일보 · 2026-10-29
  4. 수능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응시제한 ‘1년→3년’ 동아일보 · 2026-10-29
  5. 수능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땐 형사고발…응시자격 정지 1→3년 확대 경향신문 · 2026-10-29
  6.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응시정지 1→3년 추진 연합뉴스 · 2026-10-29
  7. [사설]수능 부정행위 대응 강화, 현장 혼란 없도록 만전 기하길 경향신문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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