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gnalAI 생성
수능 AI 안경 부정행위 시 형사고발·응시 3년 제한 추진
교육부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수능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면 형사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올해 수능부터 전국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한다. 연합뉴스는 교육부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인 국가시험 운영 방해 행위로 보고 적극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최근 대학 수시 논술시험과 각종 시험장에서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