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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체코원전 재협상 중재 요청…산업부 "법적 권한 없다"
대우건설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2일 산업통상부에 중재를 통한 재협상을 요청했다. 대우건설은 입장문에서 "지난달 30일 한수원으로부터 건설 계약 협상 종료 공문을 접수했다"며 "산업부에서 직접 원청사인 한수원과 대우건설의 지난 협상 과정들을 점검하고, 시공 컨소시엄의 최종 제시안에 대해 검토해 재협상 중재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수원은 작년 6월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