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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명품백 사건 1심 무죄…배우자는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267만 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방 전달은 인정했지만 김 의원의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가방을 직접 구매·전달한 배우자 이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부에 감사"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