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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6개월 만에 8차 경찰 출석…“무혐의 입증”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3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8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는 지난 4월 10일 이후 약 6개월 만이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공소청에 의해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된 지 50여 일 만이다. 김 의원은 “누가 보아도 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고발”이라며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남 취업 특혜와 공천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이날 조사를 진행했으며, 김 의원은 참고인 회유 정황에 대해 “참고인들이 오히려 증거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